취약계층 금융분쟁 3년 새 40%↑…금감원, 구제 패스트트랙 시행

  • 등록 2025.05.19 1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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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도난 피해, 즉시 신고가 핵심
할부 항변권 행사, 계약서 보관·용도 확인 필수

 

최근 사회초년생,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겪는 금융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계층이 중소서민권역(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대부업자 등)에서 제기한 분쟁민원은 2022년 96건, 2023년 107건, 2024년 134건으로 3년 새 약 40% 증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5월부터 10월까지 사회초년생(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2천만 원 이하 소액을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민원을 ‘패스트트랙’으로 우선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분쟁사례를 보면,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생계형 피해가 많다.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모 씨는 약 600만 원이 부정사용됐으나, 카드사는 80%만 보상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발생한 부정사용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책임 경감에 도움이 된다.

 

트래블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는 신용카드와 달리, 분실·도난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받지 못한다. 미국에서 트래블카드를 도난당한 차모 씨는 약 70만 원의 부정사용 피해를 입었으나, 약관상 신고 전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금감원은 “트래블카드 분실 시 앱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고가의 할부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서비스 미제공을 이유로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려던 이모 씨는 계약서가 없어 권리 행사가 어려웠다. 할부항변권은 재화·용역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지만, 계약서 등 증빙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다. 또한 상행위(영리 목적)로 체결된 계약이나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 일부 품목은 할부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갱신된 카드로 결제가 이어질 수 있다. ‘토큰거래’ 방식으로, 고객이 정기구독 해지 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결제가 계속된다. 원치 않는 결제가 발생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속히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임차한 박모 씨는 임대인의 대출 연체로 주택이 공매에 넘어가 퇴거 요청을 받았다. 임대인이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신탁계약 위반으로,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수탁자 동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는 카드 분실·도난, 할부거래, 임대차 등 일상 금융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패스트트랙 등 신속한 피해구제와 함께, 주요 분쟁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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