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여성이 여자"…영국, 대법원 평등법 해석에 격변 예고

  • 등록 2025.04.17 1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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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출입부터 성별 민감한 모든 활동에 통제 판단할 근거
고용·정책·여성체육·통계 등 사회 전분야에 지침 변화 가능성

 

영국 최상위 법원이 성별 판단의 기준을 구체화함에 따라 영국 사회에 작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영국 대법원은 자국 평등법의 영향을 받는 사안에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성을 말한다고 16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이는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인식증명서(GRC)를 지닌 트랜스젠더라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등법상 여자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평등법은 개인이 차별에서 보호받고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보완하고 통합해 2010년 시행됐다. 이 법률은 공공과 민간 부문을 따지지 않고 고용, 교육, 의료, 주거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이번 대법원 결정이 몰고 올 파장이 크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향이 가장 먼저 가시적으로 드러날 분야는 시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이다. 남자나 여자 전용 화장실, 탈의실, 쉼터 같은 곳에 성전환자들의 출입을 통제할 법적인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성 전용이나 남녀를 구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기관인 영국 평등인권위원회가 이들 분야에 더 간결하고 뚜렷한 지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섹스매터스'(Sex Matters)의 나오미 커닝엄 대표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성 전용이나 남녀 구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합법"이라며 "단순히 합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를 배제하는 것이 의무가 됐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남자와 여자를 더 과감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견해에 일부 동의한다. 영국의 법률업체 어윈 미셸의 고용 전문가인 조 모슬리는 이번 결정에 따라 고용자들 합법적 결정을 하는 데 법률적 확실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고용자가 노동자를 채용할 때 GRC에 따라 여성 인증을 받은 남성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선명한 기준이 하나 생긴 셈이다.

 

성전환자들이 출전하는 스포츠 경기에도 그간 치열한 논란이 있던 만큼 어떤 변화가 닥칠지 주목된다.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에 반대해온 이들은 대법원 결정이 성전환자 출전을 금지하라는 명확한 지침이라고 주장한다.

 

활동가 순웡은 "이번 결정은 전문체육을 비롯해 모든 단계의 여성 체육인들에게 적용된다"며 "여자부에 남자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다가 제재당하는 여성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육 단체들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시급히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며 "여성부를 마련해놓고 남성 출전을 허용하는 단체는 패소할 법정 공방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남학교나 여학교가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두고 입학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더 선명한 기준 하나를 갖게 된다.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성별 기준에도 더는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성별 데이터 수집을 최근 연구한 앨리스 설리번 교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들에 절대적인 확실성을 주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모성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들의 경우에도 생물학적 여성으로 정책 대상을 구체화할 토대를 마련했다. 남녀의 임금 격차와 같은 통계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의 자료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이나 남성 전용 단체나 협회를 결성해 운영하는 데에도 법적 지침이 생기면서 트랜스젠더의 포용 여부에 대한 결단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권혜진 rosyriver@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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