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등 특약 2종 신설

  • 등록 2025.02.25 10:07:47
크게보기

 

삼성화재가 '보행 중 상해 보상'과 '자기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등 2종의 특약을 신설했다.


삼성화재는 오는 4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종의 특약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행 중 자동차와 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해 지급받게 된다. 이 특약에 가입돼 있을 경우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가입해 보상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한 특약이다. 차량이 사고로 일정 이상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향후 차량 매매 시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다. 실제 시세 하락 손해를 확인 또는 예상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사고로 고객 본인 차량의 직접적인 수리 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와 관련한 고객의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특약을 신설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Copyright @2018 라온신문.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 facebook
  • youtube
  • twitter
  • 네이버블로그
  • instagram
  • 키키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