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총보험료가 10조원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조원 아래의 건보료만 내는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건강보험 당국의 일련의 조치 덕분으로 풀이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8월 기준 약 6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1천6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에게 매겨질 총보험료가 10조원보다 적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82조1천36억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직장보험료는 72조3천670억원(88.1%), 지역보험료는 9조7천366억원(11.9%)이었다. 직장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7.4배 많았다.
최근 5년간 지역보험료는 2019년 8조3천616억원에서 2020년 9조921억원, 2021년 10조202억원, 2022년 10조858억원 등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 9조7천366억원으로 떨어졌다.
지역가입자의 수가 2019년 1천416만4천명, 2020년 1천419만5천명, 2021년 1천423만2천명, 2022년 1천477만7천명에 이어 2023년엔 1천508만9천명으로 뛰어오른 상황에서 지역보험료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건보 당국은 그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춰줬다. 2022년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천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1천350만원 차등 공제했었다.
올해 2월부터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나아가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했다. 그전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었다.
이에 반해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보료는 매년 늘고 있다.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수가 해마다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에 발맞춰 직장보험료는 2019년 50조7천712억원, 2020년 54조194억원, 2021년 59조4천666억원, 2022년 66조6천845억원, 2023년 72조3천670억원 등으로 불어나고 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건보 재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보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금액보다 요양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