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변호사 칼럼] 황혼이혼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아니다

  • 등록 2023.12.14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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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맞이했지만, 반려자 없이 여생을 혼자 보내야 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은 매년 증가해왔으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한 여러 이유 중 주요 원인을 '황혼이혼'이라고 분석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으로 주로 5~60대 중장년층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황혼이혼의 경우 이미 긴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자녀들까지 다 장성한 뒤에 이혼하다 보니 위자료나 양육권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단,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시점에서 이혼하는 데다 결혼생활 동안 함께 축적해온 재산의 규모가 상당해 재산 분할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다. 때에 따라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근거로 기여도를 나눈다. 재산 분할 시 기여도는 전업주부라고 해도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게 김한솔 강남 이혼 전문 변호사의 설명이다. 가사노동이나 양육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활동이고 이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 및 재산 형성에 보탬이 됐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또한 황혼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하지만 연금 재산분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황혼이혼 시에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연금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고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설령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이전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닌 인생의 제2막을 여는 새로운 기점이 된다. 그렇기에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과정에 있어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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