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몸캠피싱은 공격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본지는 올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 기고문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로맨스스캠·몸캠피싱의 해외 예방수칙 및 대응전략을 알아보자.
미국 FBI의 IC3가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민감한 남부끄러운 이미지를 타인에게 보내면 안 된다. 상대가 누구이던지 절대 응해선 안 된다. 그리고 절대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내는 첨부파일을 열어보면 안 된다. 범죄자들이 보낸 링크가 잠재적인 피해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로 해킹해 데이터, 사진, 연락처 등에 접근하고 웹카메라와 마이크로폰까지도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통제한다. 컴퓨터와 웹카메라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꺼놓아야 한다.
다음은 글로벌 사이버보안회사 Norton사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로맨스스캠 피해예방수칙이다.
1. 위험징후를 인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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