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남녀차별고용' 유죄확정…'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남녀 비율 4대 1로 정해 남자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3심 모두 유죄
업무방해는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2심, 합리적 사정 없이 뒤집어

2026.01.29 1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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