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주식소송 승소 "중대위반 없어…255억 지급"

  • 등록 2026.02.12 13: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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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閔 승소…"어도어 독립 모색 사실은 인정…주주간 계약 중대 위반이라 볼 순 없어"
하이브측 '민희진 뉴진스 빼가기' 주장 인정 안돼…閔 의혹 제기도 "대표 재량범위 내"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고,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별개의 소송이지만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모색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를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의 대화에서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다수 등장하는 점에 주목했다. 하이브는 '빈껍데기'가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여타 대화 메시지들을 언급하며 "빈껍데기 발언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에서 나가면 어도어가 빈껍데기 된다'는 의미"라며 "'뉴진스 빼내기' 계획을 실행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미팅 회의록에 민 전 대표가 "저 나간 다음 껍데기 되는 회사"라고 발언한 기록 등을 토대로 빈껍데기는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아닌 민 전 대표가 이탈한 어도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분쟁 중에도 앨범 발매 및 홍보를 계획하고, 뉴진스 이후 어도어의 적정가치가 2조원 내외로 평가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보였다는 점도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반영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그간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어도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아일릿의 전체적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로, 이는 단순 의견 및 가치 판단이지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 전 대표의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음반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내용도 믿을만한 사유가 있다"며 "이 또한 어도어를 위한 경영 판단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면서도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오다 쌍방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소송의 발단은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통보였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고, 이 기간 어도어의 영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천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이에 더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 모 부대표, 김 전 이사가 함께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 민 전 대표 측의 청구 소송가액은 약 287억원이었다.

 

앞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선 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가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재판부인 민사41부가 심리한 하이브 측과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식 권리 소송에서는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

권혜진 rosyriver@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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