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방 대출 여력 21조 확대…예대율 가중치 5%p↓ 변경

  • 등록 2026.01.21 1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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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각각 80%, 95% 가중치 적용

 

금융당국이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대출/예수금 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은행권의 지방 대출 공급 여력이 최대 21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예대율 산출 가중치를 기존 85%에서 80%로, 개인사업자 대출은 100%에서 95%로 각각 5%포인트(p) 낮추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1분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예대율 기준 완화는 작년 10월 발표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지방금융 공급 비중을 2025년 40%에서 2028년 45%p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금융 목표제와 연계된 것이다.

 

작년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현행 예대율 유지를 가정할 경우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은 기업대출 14.1조원, 개인사업자 대출 7조원 등 최대 약 21조원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개정안은 지방·중소은행의 지역 밀착 여신 확대를 돕는 동시에 자본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 금융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겠다”라며 “예고 기간 시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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