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연기 지망 연습생과 소속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를 마련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새 표준계약서는 8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지급기한' 규정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새 표준계약서는 또 소속사가 연습생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정신건강 질병의 종류를 '극도의 우울증세 등'에서 '우울증세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청소년 가수·연기자의 표준계약서에 덧붙이는 '표준 부속합의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폭 추가된다.
우선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 폭행·협박뿐 아니라 폭언,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를 모두 금지 행위로 확대했다.
이외에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 촬영이나 공연 등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공연 등 기획업자는 반드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뒤 이를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기획업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