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돕는 '중중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가 도입 3년 만에 처음으로 정식 배정된 예산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8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업무지원인 사업 예산 17억8천만원이 반영됐다.
2023년 6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기업법) 개정으로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첫 예산 배정이다.
업무지원인 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중증장애 기업가에게 지원 인력을 파견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업무지원의 범위는 크게 ▲ 업무보조형(전화응대, 스케줄관리, 서류정리 등) ▲ 의사소통형(수어 통역, 점자 번역과 교정 및 속기 등) ▲ 경영지도형(시장분석, 컨설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근로자로 일할 땐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지만,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인력 지원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직원 없이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다른 곳에 고용되지 못해 '호구지책'으로 창업에 나서지만 이들의 기업 규모가 영세한 편이다.
장애인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증장애인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3억8천800만원이었으나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은 매출이 1억1천400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1인 중증장애인 기업에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2023년 6월 장애인기업법 개정으로 업무지원인 사업이 명문화됐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업무지원인 사업의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아 지원센터는 다른 사업의 예산을 전용해 40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만 해왔다.
지원센터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에 1인 중증장애인 기업 115개사에 업무지원인을 파견할 계획이다.
업무지원인의 월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6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원센터가 중증장애 경제인의 신청을 받아 사업 내용과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애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과 여성 중증장애인을 우대한다.
지원센터의 시범 사업 성과조사 결과 지난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은 기업의 매출액이 평균 38.7% 증가했다.
다만 내년 지원 규모도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장애인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은 2023년 기준 8천802개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4.4% 증가했다. 올해는 1만1천519개사로 추정된다. 내년 지원 예정 기업 115개사는 올해 추정 전체 기업의 1%에 불과한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2025) 보고서에서 전체 장애인 노동자의 12.1%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지원인 서비스 수혜 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더 많은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