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뉴스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던 공분(公憤)의 소재가 있었다. 어린 자식을 버리고 연락 한번 없다가, 그 자녀가 사고로 사망하자 수십 년 만에 나타나 "내가 낳은 부모니, 유산을 내놓아라." 소송을 거는 비정한 부모들의 이야기다. 소위 '구하라법' 논의를 촉발했던 이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연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혜택도 없다"는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공적 연금 제도에 명확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명료하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얌체 수급'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기준은 '상속권'이다.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즉,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구조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포괄적이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챙길 수 없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의 모든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을 기회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법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 제도는 즉시 시행되지는 않는다.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민사소송을 거쳐 상속권을 잃은 경우 연금공단 창구를 두드리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를 키워낸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도가 '상식'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낳기만 하면 부모'라는 낡은 인습을 깨고, 실질적인 기여와 의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민연금의 이번 변화는 정의롭지 못한 소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경고장과도 같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