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 13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폐업·도산 기업 등으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5년 9월 말 기준 1309억원에 이르며, 대상 근로자는 약 7만 5366명(1인당 평균 174만원)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에 보관 중인 1281억원(7만 3089명)이 97.9%를 차지하고, 보험(19억원, 1727명), 증권(9억원, 550명) 순으로 집계됐다. 제도 유형으로는 확정급여형(DB) 673억원(51.4%), 확정기여형(DC) 558억원(42.6%), 기업형 IRP 78억원(6.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청구 연금은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도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퇴직연금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금융협회와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각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신 주소를 받아 미청구 연금 보유 근로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카카오 알림톡 등 모바일 전자고지도 활용해 주소 오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모바일 고지는 기업·신한은행 등 일부에서 우선 시행 후 확대 예정이다.
근로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미청구 연금 보유 여부와 관리 금융회사를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사실을 확인한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대다수의 금융회사에서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서류작성 등 신청절차를 받고 있어 근로자의 불편함이 있다. 금감원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받도록 금융회사를 독려했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가 내년 중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대부분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의 경우 모든 은행이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대면으로 미청구 퇴직연금을 청구하고 증빙서류도 직접 업로드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독려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는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