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5개사의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평균 ‘3등급(보통)’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낮은 등급을 받은 GA를 내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규 위반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대형 GA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 GA 중 1~2등급(우수·양호)을 받은 곳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였으며 4~5등급(취약·위험)도 22개사(29.3%)에 달했다.
소속 설계사가 3천명 이상인 20개사 중 16개사는 1~2등급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1천 명 이상 3천명 미만 GA의 4~5등급 비중은 30.0%, 500명 이상 1천명 미만 GA는 52.0%로 규모가 작을수록 내부통제 수준이 낮았다. 지배구조별로는 지사형 GA의 4~5등급 비중이 47.1%로, 자회사형(20.0%)과 오너형(13.6%)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본사 통제력에 따른 내부통제 차별화가 뚜렷했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내부 통제환경과 통제 효과는 3등급이었지만 실질적인 통제 활동은 4등급으로 평가돼 체계 구축보다 운영 실태가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준법감시·소비자보호 조직 구축, 업무 기준 및 절차 마련 그리고 민원 처리 절차는 1~2등급을 받았으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5등급으로 가장 낮아 IT 인프라 부문이 특히 취약했다.
불완전판매율과 유지율은 3등급, 보험설계사 제재는 2등급이었으나 금융감독원 주관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 비교 안내 점검은 2등급, 설계사 위촉심사 및 교육은 3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빈발 위규행위 점검과 준법감시 활동은 각각 4등급과 5등급으로 현장 점검과 감독 체계가 상당히 부족했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가 저조한 대형 GA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내년에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내부통제 체계 중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삼고, 운영을 소홀히 해 법규 위반이 발생하면 엄정 제재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특히 반복적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 법정 부과 금액의 10배 초과분을 감경하지 않고 부과하며, 의도적·조직적 위반은 최고 수준으로 제재한다. 반복 위반(과태료 2회 이상) 시 보험설계사 신분 제재도 감경하지 않고 적용된다.
금감원은 “그간의 시범 평가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도입 초기 현실을 감안해 다소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평가를 고도화해 대형 GA들이 현재보다 더 높은 내부통제 수준을 갖추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형 GA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보험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를 함께 추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