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 치료 급여금 등 자사 3개 담보가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한 담보는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 치료 급여금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 ▲관절경 검사 지원비 등 3종이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어린이보험과 운전자보험에 적용된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 치료 급여금은 조기 진통, 산과적 출혈, 38도 이상의 고열 등으로 인해 산모가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치료받은 경우 최대 30만원을 보장하는 담보다.
또 척추 전방전위증진단 담보는 척추가 밀려나온 정도를 평가하는 의학적 척도인 ‘마이어딩 분류’를 적용해 등급에 따라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 유발이 가능한 선천성 척추전방전위증까지 보장한다.
이와 함께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에 탑재된 관절 주요 치료비는 관절경 검사 시 최대 30만원을 보장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애주기에 걸쳐 필요한 다양한 보장 공백을 발굴하고,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