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8가지 보안서비스 이용해 예방하세요"

  • 등록 2025.10.01 12: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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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 가능한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직접 금융회사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1일 안내했다.

 

이런 서비스는 소비자 스스로 특정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객본인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해당 신청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돼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는 게 가능한 것이다.

 

신용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서민대출 등도 일괄로 차단되며, 신용카드 발급의 경우 별도 선택이 가능하다. 금융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오픈뱅킹 계좌 등록·출금이체·조회까지 차단할 수 있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체 과정에도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 신청 후 최소 3시간이 지나야 입금되도록 설정돼 있어 실수로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했더라도 최종 이체 처리 전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본인 계좌 간 송금이나 사전 등록된 계좌는 즉시 이체된다.

 

이밖에도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사용자가 등록한 단말기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한 ‘단말기 지정 서비스’, △국내 IP가 아닐 경우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해외IP 차단 서비스’, △비대면 이체 한도를 축소해서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지만, 일부 서비스는 해지 시 반드시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사이트나 앱을 활용할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기는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라며 “소비자가 미리 보안서비스를 신청해둘 경우 사전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범위와 신청·해지 절차는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거래 특성과 위험 정도를 꼼꼼히 따져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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