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사망 4주기

  • 등록 2023.11.24 12: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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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이 흘렀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글씨 메모가 함께 발견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연예계 동료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카라 멤버 강지영은 지난 8일 고인의 SNS에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다. 잘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멋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 곧 멋진 선물 들고 만나러 가겠다. 사랑한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그리움을 드러냈다.

 

고인은 지난 2008년 카라에 합류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프리티 걸’(Pretty Girl), ‘허니’(Honey), ‘루팡’(Lupin), ‘미스터’, ‘스텝’(Step)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일본 진출에도 성공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카라는 지난해 11월 카라 데뷔 15주년을 맞아 스페셜 앨범 ‘무브 어게인’(MOVE AGIAN)을 발매하고 활동했다. 약 7년 만의 완전체로 컴백으로 주목받았다.

 

한편 구하라 사망 후 ‘구하라 법’도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분쟁도 있었기 때문이다. 친오빠 구호인 씨는 친부의 동의를 얻어 구하라가 9세였던 해 이혼 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 씨는 ‘구하라법’ 입법을 공론화했으나 구하라법은 국무회의 통과 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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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 jang@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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