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4년새 4배 급증에…위장수사 검토·파파라치 도입

작년 발생 5519건·검거 3366건…검거 비율 74.6%→60.9%
플랫폼엔 대부광고 사전심의 확인 의무…어기면 과태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를 불법사금융 수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4년간 검거 건수가 3.3배 늘어나는 동안 발생 건수는 4배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대 추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부광고를 게재하는 플랫폼 사업자 등 광고 매체사에 사전심의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법무부·공소청·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석했다.

 

위장수사는 도입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한다. 정부는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사금융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일부가 대출·상환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지시·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했거나 별개의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한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소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특별 자수 요건과 기간을 정하고 자수하면 처벌을 감경하는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을 내년 상반기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누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파파라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예시로 제시한 포상금은 미심의·법 위반 광고 신고가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과 연계된 불법영업 신고가 건당 50만원이다.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2022년 1801건,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 지난해 5519건으로 4년 사이 4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017건에서 3366건으로 3.3배 증가했다.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의 차이는 2021년 345건에서 지난해 2153건으로 확대됐다. 발생 대비 검거 비율은 2021년 74.6%에서 2024년 58.2%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60.9%를 기록했다.

 

임 실장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면·전화 영업 대신 SNS 등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피해자 나체사진 유포 등을 통한 불법추심, 상품권·자동차 등을 이용한 변칙 사채 등 수법도 지능화했다고 설명했다.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하는 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주요 일간지와 영상광고에서 온라인 광고 전체로 확대된다.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행정제재 이력과 6개월간 영업실적, 고정사업장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살피는 적격 심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 등 광고 매체사가 게재 전 협회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 절차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4분기 중 대부업법과 시행령, 협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판단기준 등을 담은 자율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하도록 했다.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4분기에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에 불법광고 삭제·차단, 게재자 계정정지 등의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올해 3월 신용회복위원회에 구축한 원스톱 지원체계에는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채무 6095건이 접수됐다. 신복위 전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하는 초동조치는 4475건 이뤄졌고 합의종결은 708건으로 접수 건수의 11.6%였다. 채무조정·복지 등 복합지원은 159건,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142건이다.

 

현재는 통합지원센터 상담, 금융감독원의 자료 검토와 수사 의뢰, 경찰 수사 순으로 절차가 진행돼 긴급한 사안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4분기 중 신복위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상담 과정에서 즉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 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니다"라며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관계기관에는 적극적인 협업을 주문했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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