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의 4차 채권 소각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장기 연체자 18만 3000여명 가운데 10만여명은 연체기간이 2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액은 1인당 평균 871만원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1조 5968억원을 소각했다고 2일 밝혔다. 금액과 차주 수 모두 지금까지 네 차례 소각 가운데 가장 많다.
소각 대상 차주를 연체기간별로 보면 20~25년이 9만 244명(49.3%)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25년 이상을 더한 20년 이상 연체자는 10만 3161명으로 전체의 56.3%다. 연체가 시작된 시기를 역산하면 신용카드 부실 사태로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을 넘어선 2000년대 초·중반에 해당한다.
10년 이상 연체자 비중은 88.6%였다.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채권인데 가장 짧은 구간인 7~10년 연체자는 2만 897명(11.4%)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대가 6만 9963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만 405명(27.5%), 70대 이상 4만 5710명(25.0%) 순이었다. 60대 이상이 63.1%, 50대 이상은 90.7%를 차지했다. 20대와 30대는 합쳐서 1958명으로 1% 수준이었다.
소각액이 1000만원 미만인 차주는 12만 6793명(69.2%)으로 집계됐다. 2000만원 이하로 넓히면 87.1%가 해당한다. 4000만원을 초과한 차주는 3771명(2.0%)이었다.
소각 사유별로는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이 8306억원, 11만명으로 금액과 인원 모두 가장 많았다. 기금이 인수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채무자가 사망하는 등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 보훈대상자의 채권은 6638억원(6만 2000명)이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파산·면책 확정 채권은 2149억원(2만명)이다. 한 차주가 여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합계는 중복을 제거한 수치다.

4차까지 누적 소각액은 3조 8551억원으로 새도약기금이 여섯 차례에 걸쳐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11조 7378억원의 32.8%다. 누적 소각 차주는 차수별 합산으로 45만 2000명(47.2%)이지만 여러 차수에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38만 1000명으로 전체 매입 차주 95만 7000명의 39.8%에 해당한다.
매입 채권 가운데 7조 8827억원은 아직 소각되지 않았다. 이번 소각은 상환능력 심사 대상이 아닌 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새도약기금은 개정 신용정보법이 지난 8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에 본격 착수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차주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로 소각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분기별 소각도 이어간다.
소각 사실은 이달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채무가 소각된 차주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의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고용·복지 연계 제도를 차주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콜센터(1397)와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개인별 상담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채권의 장기 연체자(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132)에서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