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장기보험 질병보험금 가운데 5만 7658건이 약관상 지급 기한인 3영업일을 넘겨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질병보험금 지급 건수의 6.70%로 15건 중 1건꼴이다. 기한을 넘긴 건은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평균 12.25일이 더 걸렸다.
2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16개 손보사가 올해 1~6월 지급한 장기보험금 572만 9034건 가운데 17만 9929건이 기한을 넘겨 지급됐다. 전체 지급 건수의 3.14%로 지난해 하반기 2.92%보다 0.22%포인트 높아졌다. 지급 건수가 3.0% 줄어든 가운데 지연 건수는 4.1% 늘었다.
협회는 지급사유 조사나 소송, 수사기관 수사 등으로 약관상 기한을 넘겨 지급한 건을 추가소요 지급으로 분류해 공시한다. 기한은 상품에 따라 청구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또는 7일이다.
상품별 지연 비율은 통합형이 9.05%로 가장 높았고 질병 6.70%, 상해 5.78% 순이었다. 통합형 지급 건의 99.0%는 KB손보가 차지했다. 운전자보험은 1.90%, 실손보험은 82건 중 1건꼴인 1.21%였고 재물보험은 0.14%에 머물렀다.
통합형과 질병, 상해 세 상품은 전체 지급 건수의 34.7%를 차지했지만 지연 건수에서는 72.2%에 달했다. 질병보험금 지연이 5만 7658건, 상해가 5만 3557건, 통합형이 1만 8854건이다. 기한을 넘긴 뒤 추가로 걸린 기간은 영업일 기준 통합형 14.75일, 질병 12.25일, 상해 11.92일이었고 실손보험은 8.35일이었다.
질병보험은 지급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88만 1953건에서 85만 9519건으로 2.5% 줄었다. 같은 기간 지연 건수는 5만 5114건에서 5만 7658건으로 4.6% 늘었고 지연 비율은 6.24%에서 6.70%로 높아졌다.
질병보험금 지연은 삼성화재가 2만 8340건, DB손보가 1만 8931건으로 두 회사가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하반기 2만 2706건에서 24.8% 늘었고 지연 비율은 5.76%에서 6.97%로 높아졌다. DB손보는 지연 비율 9.30%, 평균 추가 소요기간 15.48일로 두 지표 모두 삼성화재보다 높았다. 현대해상은 지연 비율 2.74%, 평균 추가 소요기간 5.71일이었다.
질병·상해보험에는 진단비와 수술비처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가 많아 진단 확정 여부나 수술 분류, 가입 전 병력 고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의료자문이나 현장 조사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질병·상해 담보는 진단비나 수술비처럼 한 번에 나가는 금액이 커 진단 근거와 수술 분류를 따져봐야 하는 건이 많다"라며 "의료자문이나 병원 기록 확인을 거치면 3영업일 안에 지급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지연 비율이 낮지만 지연 건수 증가율은 상품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하반기 3만 110건에서 올해 상반기 3만 6742건으로 22.0% 늘었고 지연 비율은 0.96%에서 1.21%로 높아졌다. 삼성화재가 4870건에서 1만 147건으로, 흥국화재가 931건에서 4271건으로 늘어난 반면 현대해상은 1만 2194건에서 9960건으로 줄었다.
지연 사유는 대부분 지급사유 조사였다. 소송 및 분쟁조정에 따른 지연은 359건, 수사기관 수사에 따른 지연은 96건이었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금을 늦게 줘도 보험사가 내는 지연이자는 크지 않다"라며 "조사가 필요한 건이라도 가입자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