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매도의견을 담은 리서치 보고서를 낼 때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매도의견을 제시하는 데 따른 애널리스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제2차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리서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는 매도의견 리포트에 작성자 성명을 기재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름을 빼려면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증권사는 승인 절차와 내용, 실제 작성자 성명 등 관련 자료를 내부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투협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국내 증권사가 낸 리포트 가운데 매도의견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증권사들이 영업과 기업금융 업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매도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 개인의 이력과 과거 전망의 정확도를 리포트 신뢰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 왔다. 익명 리포트를 애널리스트별 괴리율 산정과 우수 애널리스트 공시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리서치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은 협회 규정에서 공적 규제인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상향된다. 리서치 부서 예산이 개인·법인 영업과 기업금융 부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애널리스트의 영업부서 업무 지원에 관한 관리규정도 신설된다. 애널리스트는 영업부서를 지원할 때 리포트와 공개된 정보 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며,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애널리스트 성과평가에서는 영업 부문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실제 주가와 목표주가 간 괴리율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업종별 괴리율을 매년 산정해 직전 연도 평균 괴리율이 최근 5년 평균을 웃도는 업종은 주기적으로 분석·관리하도록 했다.
증권사별 리포트 발간 현황과 괴리율 우수 애널리스트 5명은 주기적으로 공시된다. 리포트 공표를 중단할 때는 기업 전망 악화, 주가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장폐지, 담당 애널리스트 퇴사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중단했던 종목의 리포트를 다시 낼 경우 공표 중단 사실과 사유, 재개 사유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발간된 리포트 8만 5030건 가운데 시가총액 300위 밖 기업을 다룬 리포트는 1만 4648건으로 17.2%에 그쳤다. 시총 1~100위 기업을 다룬 리포트는 4만 1239건으로 48.5%를 차지했다.
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스몰캡 커버리지 최소비율을 도입한다. 당국이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종투사는 연간 리포트의 4분의 1 이상을 코스피 시총 300위 미만과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현재 시총 약 6000억원 미만)으로 발간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절반(전체 리포트의 8분의 1) 이상은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으로 채워야 한다.
전년도 스몰캡 리서치 커버리지 비율이 40% 이상인 종합금융투자계좌(IMA)·발행어음 종투사에는 해당 연도 모험자본 의무비율을 산정할 때 중소·벤처기업 공급액의 5%를 가산해 주는 인센티브가 거론된다.
종투사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 심사 때는 스몰캡 리서치 발간 계획이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기업공개(IPO) 대상 법인에 대한 리포트 공표 의무는 현행 1년간 2회 이상에서 3년간 매년 2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