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에 장기보험금 청구했다가 해지된 계약, 상반기 5836건

14곳 전수 집계…DB손보 1156건 최다, 메리츠 비율 0.21%로 최고

 

올해 상반기 장기손해보험 보험금을 청구한 뒤 계약이 해지된 건수가 손해보험사 14곳에서 5836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이 청구된 계약 342만 2942건의 0.17%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14개 손보사의 2026년 상반기 경영공시를 집계한 결과 청구 이후 해지 건수는 DB손해보험이 1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화재가 1072건으로 뒤를 이었고 현대해상 943건, KB손해보험 789건, 메리츠화재 765건 순이었다. 대형 5개사에서만 4725건이 나와 전체의 81.0%를 차지했다.

 

청구 이후 해지에는 네 가지가 함께 잡힌다. 보험금을 주지 않은 뒤 이뤄지는 고지의무 위반해지와 보험회사 임의해지, 그리고 청구 이후 발생한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다. 계약자가 스스로 정리한 건은 빠진다. 이 가운데 품질보증해지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만 요구할 수 있어, 가입 석 달 안에 보험금 청구와 해지가 잇따라 일어난 경우에만 집계된다. 공시에는 사유별 구분이 없다.

 

고지의무 위반해지는 상법 651조에 근거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낸 보험료 대신 해약환급금만 돌려준다. 보험금 청구 심사 과정에서 과거 진료 기록이 드러나 뒤늦게 해지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 청구된 계약 대비 비율은 하나손보가 최고

보험금이 청구된 계약 건수로 나눈 청구이후 해지비율은 하나손해보험이 0.82%로 가장 높았다. 신한EZ손해보험 0.52%, 농협손해보험 0.41%가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AIG손해보험으로 0.04%였고 카카오페이손해보험 0.05%, 롯데손해보험 0.08% 순이었다.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20.5배다.

 

다만 상위권 세 곳은 청구된 계약 건수 자체가 적다. 신한EZ손해보험은 2896건에 그쳐 해지 15건만으로 0.52%가 됐다. 하나손해보험도 2만 1385건, 농협손해보험은 4만 9622건이다.

 

청구 규모가 큰 회사들만 놓고 보면 메리츠화재가 0.21%로 가장 높았다. DB손해보험 0.19%,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각각 0.15%였다. 메리츠화재는 삼성화재의 1.4배 수준이다.

 

◆ 부지급률과는 따로 움직여

보험금을 주지 않은 비율은 회사별 편차가 작았다. 14곳 평균이 1.20%였고 한화손해보험 1.04%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 2.05% 사이에 분포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1.76%), 신한EZ손해보험(1.57%)을 빼면 나머지 열한 곳은 1.04~1.43%에 몰려 있다.

 

두 지표가 나란히 움직이지는 않았다. AXA손해보험은 부지급률이 1.43%로 세 번째로 높은데 해지비율은 0.09%로 세 번째로 낮았다. AIG손해보험도 부지급률 1.38%에 해지비율 0.04%다. 반대로 농협손해보험은 부지급률이 1.05%로 두 번째로 낮은데 해지비율은 세 번째로 높았다. 보험금을 지급할지와 계약을 유지할지가 별개 판단으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부지급률은 직전 3개 회계연도에 체결된 신계약의 청구 건만 대상으로 하고, 산출 기간 안에 심사가 끝난 건만 센다. 같은 청구에 지급과 부지급이 섞여 있으면 지급으로 처리한다. 가입 기간이 오래된 계약이나 심사가 길어진 건은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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