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걸리면 원금까지 몰수"…유튜브 주식방송도 AI가 본다

원금 몰수, 미공개정보·부정거래까지 확대…3분기 자본시장법 개정
계좌 지급정지 기간 연장·거래 제한 병행…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권도 신설

 

 

주가조작에 손댔다가 적발되면 불법으로 챙긴 돈은 물론 밑천으로 넣은 원금까지 토해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세조종에만 적용하던 원금 몰수·추징을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넓히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 투자자가 즐겨 보는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식방송도 인공지능(AI)이 상시 들여다본다.

 

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사·제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고 못 박은 뒤 출범한 합동대응단이 1년간 쌓은 성과를 발판 삼아 처벌 수위를 끌어올린다.

 

달라지는 것은 주가조작이 발각됐을 때 감수해야 할 대가다.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매기는 과징금에 더해 이제는 시세조종뿐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부정거래로 번 돈이라도 투입한 원금을 통째로 몰수·추징당할 수 있다. 불법 자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계좌 지급정지 기간도 지금의 6개월씩 최대 두 차례에서 더 길어진다. 여기에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막고 임원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는 제재까지 겹친다. 금융위는 원금 몰수 확대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내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을 변화는 감시 방식이다. 유튜브와 SNS를 타고 번지는 이른바 리딩방과 주식방송을 이용한 시세조종을 잡아내기 위해 거래소가 AI 시장감시체계를 손본다. AI가 유튜브·SNS에서 범죄 정황을 걸러낸 뒤 실제 매매 양태와 맞대어 분석하는 방식이다. 미리 설정한 탐지 조건에 맞는 결과를 스스로 뽑아내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새로 들인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36명으로 문을 열어 지금은 90명으로 불었고 1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그사이 슈퍼리치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내부자 거래, 상장사 공시담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10여 건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공시담당자 등 2명에게 과징금 10억 8000만원, 상장사 내부자 한 명에게 4860만원을 먼저 물려 부당이득을 곧바로 환수하기도 했다.

 

증권사 임원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반복해서 쓰고 지인에게까지 흘려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이 판단 근거로 삼는 언론 보도마저 도구가 됐다. 기자들이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기 직전 해당 종목을 사둔 선행매매 사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지금도 시세조종과 선행매매 등 여러 건을 파고들며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조사공무원이 증거 인멸을 막을 수 있도록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새로 부여하는 방안도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라며 합동대응단이 강력한 원팀으로 뭉쳐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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