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3일 끝난다.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자유롭게 부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으로 얹어주고 이자소득세도 물리지 않는다. 금리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더하면 우대형 기준 연 19.4%짜리 단리 적금에 든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이런 조건이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2일까지 200만명을 넘어섰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자는 출시 닷새 만에 100만명을 넘긴 데 이어 영업일 기준 9일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나온 청년도약계좌가 같은 규모에 이르는 데 2년가량 걸린 것과 비교하면 신청 속도가 가파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준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유형은 소득에 따라 갈린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정부가 납입액의 6%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면 적용돼 지원율이 12%로 올라간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면 일반형, 1억원 이하면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더라도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금리는 3년 고정 연 5%가 기본이다. 여기에 은행별 우대금리 2~3%를 더하면 최대 연 8%까지 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씩 3년을 부으면 원금 1800만원에 이자와 정부 기여금이 붙어 만기에 최대 2200여만원을 손에 쥔다.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iM·부산·광주·전북·경남·수협·카카오뱅크와 우체국 등 14개 취급기관 앱에서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출시 첫 주인 6월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됐지만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니어서 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몰려 정부 기여금 예산을 넘어설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청년부터 선정한다.
가입 심사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27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계좌를 열 수 있고, 계좌를 연 뒤에는 매달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형편에 맞게 부으면 된다. 지난해 소득 확정일이 7월 1일인 점을 감안해 1일 이전 신청자도 1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신청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 순서를 지켜야 혜택을 지킬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먼저 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그동안 쌓인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도약계좌 해지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는 일시납입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번에 가입하지 못하면 오는 12월 2차 모집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이번 기간 이후 12월 사이에 만 35세가 되는 1991년 8월 8일~12월 31일생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이번에 신청하는 편이 낫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