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증권사 줄줄이 제재…신한·한투·NH '내부통제 곳곳 허점'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세 곳에 잇따라 제재를 내렸다. 이들 증권사는 파생상품 거래 절차부터 전자금융 안전성, 기업공개(IPO) 인수업무 등 핵심 업무에서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3일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임직원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회사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3년 가까이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했고, A부서 등은 같은 기간 책임자 승인이 필요한 주식스왑 매매 3만 6190건을 부서장 결재만으로 체결했다.

 

위험관리 라인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A부서가 Net포지션 한도를 16회에 걸쳐 최대 4배까지 초과했음에도 리스크관리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4년 1월에 발생한 파생상품 매매손익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인식하지 못한 탓에 1분기와 상반기 보고서상 영업이익이 실제보다 794억원 적게 기재됐다. 이번 제재로 현직 임원 5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고, 퇴직 임원에 대해서도 견책 상당 3명, 주의적경고 상당 2명, 주의 상당 1명의 위법·부당사항이 통보됐다. 직원 1명은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5일에는 한국투자증권이 과태료 1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핵심 위반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다. 한투증권의 여러 부서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프로그램 변경 시 제3자 검증을 빠뜨리거나 개발·테스트 시스템에 복사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하는 등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절차를 곳곳에서 어겼다. 특정 부서는 같은 프로그램을 11차례에 걸쳐 책임자 승인 없이 운영시스템에 반영했고, 또 다른 부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기 전 자체 보안성 검증을 217회나 누락했다.

 

이러한 절차 누락은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 매매와 주문 업무가 약 1시간 32분간 중단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했고, 환전 업무 오류로 약 3500만원의 회사 손실이 났다. 이번 제재로 퇴직 임원 2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이 통보됐다.

 

19일에는 NH투자증권이 과태료 4400만원과 함께 임원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의 조치를 받았다. 가장 눈에 띄는 위반은 IPO 주관사로서 지켜야 할 처분금지 규정을 어긴 점이다. 자본시장법은 자사가 주관하는 기업공개에서 청약 미달로 떠안은 실권주를 상장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2018년 A사 IPO를 주관하면서 총액인수로 떠안은 실권주 22만 5061주를 상장 당일 전량 매도했고, 2022년 B사 IPO에서도 인수한 실권주 33만 1010주 가운데 3만 5500주를 30일 이내인 2023년 1월 13일에 처분했다. 이 밖에 2021년 6월부터 시작한 지수 개발·판매 부수업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국내외 지수산출 위탁 업무 보고 역시 14일 기한 안에 마치지 않은 사실이 함께 적발됐다.

 

세 건의 제재는 위반 영역과 처분 수위가 제각각이지만, 모두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책임자 지정과 승인 절차·위험한도 관리·회계 인식까지 여러 단계에서 통제가 무뎠고, 한국투자증권은 전자금융 안전성 절차가 다발적으로 누락됐다. NH투자증권은 법령이 정한 보고와 처분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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