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 광고가 전단지와 명함에서 SNS·숏폼으로 무대를 옮기면서 금융당국이 대응 수위를 높였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을 274명 규모로 꾸려 이달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광고를 상시 제보받아 관련기관에 차단을 의뢰해왔다. 시민감시단이 일상에서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해 제보하면, 금감원이 내용을 검증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차단을 요청한다.
금감원은 올해 온라인 감시 인력을 지난해 55명에서 156명으로 3배 가까이 확충했다. 불법금융광고의 주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SNS·숏폼·인터넷 커뮤니티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요즘 불법광고는 "당일 대출 가능", "신용불량자 OK" 같은 직접적인 표현보다 은어와 해시태그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실제로 카카오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 리딩방 운영 계정 5만 2000건, 금융사 임직원 사칭·사기 행위 22만 1000건 등 부정사용 계정 27만 3000건이 적발됐다. 불법금융광고가 온라인에서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새로 합류한 온라인 감시단은 이런 플랫폼에 익숙한 구성원들로 채워졌다.
오프라인 감시는 계속된다. 118명의 감시단이 전단지·명함형 광고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을 직접 누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이 여전히 오프라인 불법광고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현장 감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다.
제보 대상은 미등록 대부, 신용카드 현금화, 신용정보 매매, 통장매매, 소액결제 현금화, 작업대출, 불법 유심매매, 불법 채권추심 등 8개 유형이다.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피해가 생겼다면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계약서·녹취·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도 받을 수 있다. 일반 제보자는 최대 2000만 원, 내부 제보자는 최대 4000만 원이다.
금감원은 AI 기반 광고 감시시스템에 시민감시단과 파파라치 제도까지 얹어 감시망을 촘촘하게 짤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직접적인 관리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율규제를 통한 사전 차단 효과가 입증됐다는 판단 아래, 사람의 눈과 기술을 함께 굴려 진화하는 불법금융광고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AI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시민감시단,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연계해 시민의 눈과 기술이 결합된 입체적 감시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참여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불법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