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션의 기회균등] "비례배분 음원 정산 방식, 공정성에 어긋나"

'디지털 음원 시장 상생을 위한 공청회' 개최

 

[라온신문 김소민 기자] 최근 트로트가수 영탁의 소속사가 음원 사재기를 인정하면서 음악저작권료 분배방식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네이버 나우 플랫폼에서는 ‘디지털 음원시장 상생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권리자·신탁자 중심의 협회와 네이버·지니뮤직 등 이용자 대표 플랫폼까지 음악산업 관련 전반을 아우르는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음원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각 주체별 견해를 나누고 발전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현재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정산방식인 ‘비례 배분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이용자별 정산’ 방식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비례 배분제’란 음원이 판매되는 횟수의 점유율대로 분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모든 곡의 단가를 동일하게 매긴 뒤 재생횟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차트 상위권을 차지한 저작권자 위주로 정산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 A의 노래를 아무리 듣더라도 내가 낸 구독료는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B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팬이라면 ‘내 가수’의 곡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위권에 올려 놓게 만들기 위해 스트리밍 총공 등을 하는 것이다.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협회 사무국장은 비례 배분제가 도입 단계부터 잘못된 방식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트리밍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스트리밍 총공 등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판매량을 부풀리는 행위로 저작권료 분배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디 뮤지션들에게는 저작권료가 돌아가지 않는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차트 1~200위에 있는 곡에 저작권료의 30%가 배분되며, 나머지 3000곡에 70%의 수익이 분배되기 때문에, 레이블형 아티스트와 제작사는 생계 유지도 힘든 경우들이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유통사 및 직배사 등 주요 권리자가 이용자별 정산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현재 네이버는 비례배분제 및 이용자별 정산 시스템을 병행해 운영하며, 계약자별로 다른 정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362개 계약사 중 330곳의 유통사와 계약에 성공했다.

 

임승범 네이버 부장은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이용자별 정산방식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업계에서 준수하고 있는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에 이용자별 정산을 포함해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강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도 “팬덤이 가수들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빌보드에도 적용되는 순간이 왔다”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용자별 정산 방식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지니뮤직은 개발 등 많은 부대 비용과 기간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금더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문제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권오현 지니뮤직 팀장은 “비례정산도 단순히 매출액에 비례해 배분되지 않는다”라며 “비율에서 떨어지더라도 권리자의 이익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개정돼 왔기 때문에 어떤게 정확한지는 판단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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