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없는 사회' 도래…내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나온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휴대전화 배터리 잔량이 10% 미만일 때면 이따금 불안해한다. 중요한 업무 연락을 놓칠까 봐 걱정돼서도, SNS를 하지 못하게 돼서도 아니다. 일상생활이 마비될까 염려해서다. A씨는 지갑이 없다. 그에게는 휴대전화가 지갑이다. 현금은 주말마다 딸에게 쥐여주는 교회 헌금 외에는 만져볼 일이 없다. 식당에서건 카페에서건 휴대전화로 비용을 지급한다. 출퇴근을 위해 차량에 기름을 넣을 때도, 대중교통 승하차 때도 휴대전화가 결제 수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행 플라스틱 카드 행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지니며, 운전면허증에 이어 개인 스마트폰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4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행안부는 지갑 없는 사회가 도래했으며,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신분 확인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신용카드, 핸드폰을 통한 모바일상품권이나 콘텐츠 이용료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요금이 미납되는 경우가 잦거나, 휴대폰을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라면 서비스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이나 해피머니 상품권 현금교환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선에서 가능하다.


비슷한 서비스인 구글정보이용료 또한, SKT, LGU+, KT 3사 통신사별로 제약없이 결제 한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주부나 학생, 직장인들이 19세에 이상의 성인이라면 한도에 맞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제때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핸드폰 한도가 줄어들거나, 상향하지 못하는 예도 있고 직권 해제 및 발신정지로 인한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미납이 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없는 정식 등록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문제 삼아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알아본다면 오히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타인에게 넘겼다가 사기 피해를 보는 '내구제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대포폰 개통 및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신종 수법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작업대출·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첫 번째로 작업대출이란 소득증명서류, 재직 증명서, 통장 거래명세 등 대출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위·변조함으로써 금융회사를 기망해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

 

작업대출은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변조해 이뤄지는 사기행위이므로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며,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키므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작업대출 진행 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 수단에 악용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통장 등 매매 유형’은 통장 등 접근 매체(현금카드·체크카드 등 포함)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뜻한다.

 

해당 유형은 통장 등을 양수한 자(불법 업자)뿐만 아니라 양도한 자(피해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광고 행태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 통장, 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고 광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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