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배상 언급한 SKT…"증거보전 등 가입자 최소한 입증도 필요"
법조계 "2차 피해 시 300만원 이하 배상 또는 손해액 5배 이내 징벌적 손배 청구 가능"
불안 등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는 난망…소비자 단체 "기업 책임 다해야"
2025.05.05 0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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