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신고 한 번만으로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내년 1분기부터 시작한다. 불법 이용 계좌와 연결된 계좌를 바로 거래 중단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는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추심을 미리 막아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알렸다.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센터에서 전담자를 붙여 신고서 작성부터 금감원 초기 대응, 경찰 수사 연계, 법률구조공단의 대리인 선임과 손해배상 소송까지 자연스럽게 도와준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1314건에서 7~11월 1515건으로 15.3% 늘었고, 대리 지원도 650건에서 1228건으로 88.9% 증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 계좌를 빠르게 정지하고, 동결된 자금은 경찰 수사와 함께 무료 소송으로 피해자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계좌는 명의인 확인(EDD)이 마무리될 때까지 거래를 멈춘다. 대포통장이나 집금계좌 같은 연결 계좌도 지급정지·동결해 불법 자금 흐름을 막는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연 60% 초과나 폭력 추심이 섞인 대부계약에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통지서를 발송해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업법을 바꿔 SNS 계정·게시물·접속번호·대포통장 등을 불법 수단으로 정해 쉽게 차단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대부 사이트는 안심번호를 필수로 하고, 등록 대부업자 신용정보 누락 시 영업정지, 계약 확인 안 될 때 취소권도 준다.
렌탈채권 추심업도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한다.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방대출 금리를 15.9%에서 12.5%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이자 50%를 돌려줘 실질 6.3%로 만든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9.9%에서 실질 5%로 줄인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수요를 뿌리부터 줄여 범죄를 없애겠다”라며 장기 대책도 계속 다듬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기자협회 등과 보도 기준을 정하고, 기사에 예방 안내를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