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8일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고 주요 민원 패턴과 함께 실제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3588건에서 올해 상반기 3209건으로 10.6% 감소했다(비중 13.7%→11.4%). 그러나 보장성 상품을 연금·저축형으로 설명하거나 주요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했다는 불만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판매 과정의 정보 비대칭과 설계사 설명 행태”라며 “민원 반복 유형에 대한 경보 차원에서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빈번한 착오는 종신보험을 연금이나 저축 목적의 상품으로 오인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일반 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와 수수료가 높은 구조”라며 “저축이나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설계사가 확정이율이나 연금전환 가능성만 강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금전환 제도는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특약일 뿐, 전환 시 사망보장은 소멸하고 동일 보험료 기준 순수 연금보험보다 연금액이 적을 수 있다.
금감원은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단순 절차가 아닌 필수 확인 과정임을 재차 강조했다. 민원 사례 중 일부 설계사는 모니터링 질문지에 미리 ‘정답 표시’를 해 소비자의 자율적 확인 절차를 무력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은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방어자료이자, 소비자가 실제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기록하는 분쟁 예방 장치”라며, 소비자에게도 “이해되지 않은 질문에는 명확히 ‘아니오’라고 답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자유납입형’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 상품 역시 납입이 중단되면 해지가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약환급금이 빠르게 줄고, 대출이나 미납이 겹칠 경우 조기 해지될 수 있다”라며 “유니버셜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동 보장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험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차이를 충분히 비교하지 않은 채 ‘추가 보장’이나 ‘높은 수익률’만 믿고 가입했다가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금감원은 “청약서와 비교안내서 서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며 “보험료, 보장 수준, 납입기간, 해약환급금, 손실 규모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해한 뒤 서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설계사·보험사의 설명 의무 강화만큼, 소비자의 이해 의무와 자기 점검도 중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종신보험이나 유니버셜보험처럼 구조가 복잡한 상품일수록 약관·상품설명서·모니터링 질문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주요 민원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금융회사에는 경각심을, 소비자에겐 현실적 분쟁 패턴을 제공하겠다”라며 “설계사의 달콤한 언어보다 문서에 적힌 조건과 위험을 먼저 읽는 습관이 최선의 소비자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