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중개업 '최저 금리 보장' 광고 제동...내부통제 강화 주문

  • 등록 2025.12.15 15: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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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워크숍서 대출중개법인에 광고·영업행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이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이하 대출중개법인)을 상대로 “최저 금리 보장” 등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문구 사용을 중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6개 금융업협회와 130여개 대출중개법인 임직원 등 약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광고·영업행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최저 금리 보장' 같이 실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 이자를 일 단위로 쪼개 표시해 금리가 낮아 보이게 하는 방식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등 금융정보 제공과 함께 ‘필요시 상담 제공’ 문구와 연락처를 노출하는 업무 광고도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판매업자의 명칭,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한 유무 등 법정 필수사항을 광고에 명확히 기재하고, 온라인 상품 비교·추천 시 수수료 등 이해관계에 따른 상품 배열 왜곡과 검색 내용과 무관한 상품 노출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블로그·채팅 등 온라인 채널로 대출 상담을 할 때에도 소속과 성명이 표시된 증표 등을 제시해 정식 등록업자임을 고지하고, 개인신용정보는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만 사전 동의를 받아 적법·정당하게 수집·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은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민감한 신용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보 보호와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사에서는 대출상담사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내규나 실제 점검이 없는 내부통제 부실 사례, 은행 승인 광고물의 사용·폐기일 미기재, 포털 단순 검색 수준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광고물 관리 미흡 사례가 드러났다.

 

대출상담사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보고하면서도 교육 기록과 증빙이 없어 실제 교육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지선 금감원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성장한 대출중개업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이해상충 방지 체계와 건전한 영업질서,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대출중개법인의 광고·영업행위 점검과 검사·제재 절차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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