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 국제해운규정에 '보복 규정' 추가…"美 겨냥한 반격"

  • 등록 2025.09.30 11: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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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 국가에 중국 항구 입항료 부과·입항 금지 조치 가능"

 

중국이 자국 해운업에 제재를 가한 미국에 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국내 법규를 개정했다.

 

30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28일 '중국 국제해운조례' 개정안을 서명·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중국과 국제 해운 조약·협정을 체결하거나 함께 참여한 국가가 규정을 위반해 중국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약·협정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경우, 중국 정부는 그 국가에 행동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조약·협정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어떤 국가·지역이 중국의 국제 해운 사업자·선박·선원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제한 등을 할 경우 "중국 정부가 실제 상황에 근거해 필요한 반격(反制)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런 반격 조치에는 항구 정박 시 특별요금 부과와 항구 출입 금지·제한, 중국의 국제 해운 데이터·정보 취득 금지 등이 포함된다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미국은 중국 조선·해운사들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세계 시장을 장악해왔다며 관세 부과와 항구 이용료 부과 등 카드를 예고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4월 중국의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수수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업계 인사를 인용, 중국 정부의 개정 조례 발표가 미국에 대한 '반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차이신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비용 부과는 명백히 중국 선주를 차별하는 행위로, 양국이 2003년 체결한 해운 협정을 깼다"며 "중국은 미국 선주와 조선업에 제한을 가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고, 비용을 징수하거나 중국 항구 진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권혜진 rosyriver@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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