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등 외국인도 내일부터 소비쿠폰 신청…"35만8천명 대상"

  • 등록 2025.07.20 07: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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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등…"주민세 납부 외국인도 포함했어야" 의견도

 

"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06년 한국에 처음 입국해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뒤 영주권(F-5)을 취득한 미국인 A씨는 이같이 물었다.

 

그는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지급 대상자인 것은 맞는다고 알고 있는데 신청 방법은 잘 모르겠다"며 "아내와 함께 다시 얘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경기침체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하위 90%를 지원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 시작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이들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이들 역시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다.

 

앞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당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배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난민도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영주권자는 15만4천38명, 결혼이민자는 18만4천165명, 난민 인정자는 1천598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오른 외국인은 35만8천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사용처와 신청 방법 등을 영어로 표기한 안내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쿠폰 제도의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지급 대상을 더 넓혔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김도균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외국인 지급 대상이 확대된 것은 반갑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며 "외국인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나 불법체류자는 지급 대상에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주민세 등을 납부하는 외국인은 대상에 포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권혜진 rosyriver@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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