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소재원 작가는 지난 23일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의 전말은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가 우발적으로 먼저 폭행하게 됐고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작가가 폭행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재판과정은 쉽지 않았다. A씨는 최초 진술에서 “소작가가 너 되게 기분 나쁘다. 정말 싫다”라며 저를 차 밖으로 끌고 나갔고 소재원과 지인 두 명이 아스팔트에다가 머리를 찍고 저를 폭행하였습니다”라며 진술을 했다. 하지만 2차 진술이 있었던 지난해 3월 차 안에서 소재원이 갑자기 “너 그러다 맞는다”하면서 “휴대전화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렸더니 소재원이 내려 있었고 다가가자 소재원이 먼저 제 목을 쳤습니다. 소재원 외 1인이 뒤에서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 소재원이 먼저 저를 수십회 정도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은 A씨의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의 폭행 사건이 담긴 CCTV를 발견했고 CCTV에는 소작가가 A씨에게 일방적으로 30여 차례 폭행당하다가 나중에 대응을 한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CCTV를 본 A씨는 3차로 “제 기억이 틀립니다. 제가 차에서 먼저 맞아서 흥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세 번째 진술을 바꿨다.
그 뒤로 A씨는 소작가에게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소재원 작가에게 갑질을 당해서 벌어진 사건이며 차 안에서 자신이 먼저 맞았다고 주장하며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A씨 측의 변론요지서를 공개하고 기사화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증인신문 기록 확인 결과 변론요지서의 내용도 재판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2차 공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한 A씨의 증인출석 신문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10분 전 녹취서가 공개됐다. 그 녹취서에는 A씨가 작가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소작가 측 변호인이 녹취서를 공개하고 그에 관련된 자료를 틀려고 하자 A씨 측에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재판부는 자료공개 거부를 인정했으나 해당 녹취서와 자료는 정식증거로 채택했다. 그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 먼저 맞았다는 A씨의 주장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 함께 차 안에 있던 지인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소작가가 차 안에서 먼저 맞았고 차에서 내린 A씨를 따라 나간 소작가가 “여전히 정신 못 차렸네. 여자 적당히 밝혀라”라는 말을 A씨에게 하자 다시 A씨가 소작가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다. 판사는 “000의 사실확인서를 인정하나요?”라고 A씨에게 물었고 A씨는 “아니 일정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라며 기존의 진술을 또 네 번째로 번복했다. 소작가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를 제출한 부분도 검사 측에 인정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소작가와 함께 알고 지낸 영화감독에게 자신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말하며 명예를 훼손한 사실까지도 인정했다.
A씨는 소작가가 술값을 대납시켜왔다고 사건과 관계없는 주장까지 했으나 본지에서 소작가가 A씨를 만났다고 입증된 날들의 문자 내용과 당일 카드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작가가 A씨를 만난 날 계산한 총금액은 421만원이며 A씨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8만원의 영수증을 제출했다.
결국 공소장에는 A씨가 소작가의 언행에 화가 나서 폭행했고 소작가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소작가는 추후 폭행에 대응하다가 A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그대로 유지 됐다.
그 뒤로도 A씨는 또다시 변론요지서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모든 진술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다섯 차례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반면 소작가는 지속해서 소작가의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용서를 구했으며 합의를 거부하는 A씨에게 피해보상금을 입금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을 맡은 윤양지 판사는 최종 선고에서 A씨에게 검사가 구형한 실형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반면 윤판사는 소작가에게는 A씨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고 합의는 못 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 고 밝히며 검사가 구형한 10월의 형량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소재원 작가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소재원 작가의 아내를 통해 “남편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 된 사람의 반성이고 도리라고 생각해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허위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상대의 거짓말과 증거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7살 아이의 어린이집에 소문이 났고, 아이는 현재 두려움으로 매일 아빠 이름을 검색한다. 그래서 남편은 반성하겠지만 엄마인 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허위기사와 그걸 뒤에서 조종한 사람들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형사상 고소를 하고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비판받겠지만 성매매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남편이 추구하는 작품의 방향과 행동이 일치하는 작가라는 사실에 그나마 위로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 소작가의 명예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사고소는 문용선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고 있고, 민사는 법무법인 정률의 김행석 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