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신탁 시장 열렸다...사망보험금 보험사가 관리

  • 등록 2024.11.12 10:31:04
크게보기

미성년 유족에게 줄 보험금 보험사가 신탁 관리
유가족 간 다툼과 어린 유족 보험금 탕진 등 예방

 

# 50대 여성 경영자인 A씨는 12일 삼성생명과 자신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삼성생명과 자녀가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고 35세와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을 지급하도록 계약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당일인 12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씨와 삼성생명이 맺은 계약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계약이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계약이 체결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상인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또 수익자가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 보험금을 탕진하는 일도 막을 수 있고, 타인에게 보험금을 편취 당할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단 보험금청구신탁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없어야 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면서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이날부터 본격적인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계약을 받는다. 지난 6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 22곳의 사망 담보 계약 잔액은 883조원에 달한다. 보험금 지급 금액이 큰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 1호 계약 체결은 '사망 보장'이라는 보험 본업과 '고객 맞춤형 보험금 지급설계'라는 신탁업이 연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고객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성철 미래에셋생명 본부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수익자 재정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Copyright @2018 라온신문.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 facebook
  • youtube
  • twitter
  • 네이버블로그
  • instagram
  • 키키오채널